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종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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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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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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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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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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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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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5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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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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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4 |
|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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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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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9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최근 전세 수요증가 등을 틈타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사례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767
최종수정일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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