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14
최종수정일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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