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연번 | 담보명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
| 1 | 상해사망 | 부산진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상불가:교통상해, 만 15세 미만 자 제외 |
500 만원 |
| 2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부산진구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 보상불가:만 14세 미만 자 / 약식기소 |
최대 500만 한도 |
| 3 | 자전거사고 벌금 |
부산진구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보상불가:만 14세 미만 자 제외 |
1 사고당 500만 한도 |
| 4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부산진구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임(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 보상불가:만 14세 미만 자 제외 |
1인당 3천만 한도 |
| 5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일사병, 열사병포함) |
부산진구 구민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 진단 확인 시 ▶ 보상불가:감염병 보상제외 |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 |
| 6 | 상해의료비 | 부산진구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상해의료비 보상불가 항목 · 교통사고(단, 스쿨존/실버존 사고담보, PM 및 자전거 사고 담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 보상가능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공무원, 선원재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인당 30만원 한도 *공제금액 3만원 |
| 연번 | 담보명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
| 1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 3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 1,500만원 |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 1,500만원 |
| 5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 6 |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 7 | 12세 이하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원 |
| 8 | 급성감염병사망 |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 |
100만원 |
| 9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1,300만원 |
| 10 |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300만원 |
01
피보험자02
보험사 문의03
보험금 신청04
서류 심사05
보험금 지급담당부서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21
최종수정일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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