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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개요

  • 보험기간 : 2025.2.1.~2026.1.31.(1년)
  • 보장대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부산진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무료(부산진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지진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에 대해, 구분, 위치, 시설명, 수용인원(명), 관리자연락처, 내진여부, 지도보기(링크)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담보명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1 상해사망 부산진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상불가:교통상해, 만 15세 미만 자 제외
500 만원
2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부산진구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 보상불가:만 14세 미만 자 / 약식기소
최대
500만 한도
3 자전거사고
벌금
부산진구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보상불가:만 14세 미만 자 제외
1 사고당
500만 한도
4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부산진구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임(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 보상불가:만 14세 미만 자 제외
1인당
3천만 한도
5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일사병, 열사병포함)
부산진구 구민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 진단 확인 시
▶ 보상불가:감염병 보상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
6 상해의료비 부산진구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상해의료비 보상불가 항목
· 교통사고(단, 스쿨존/실버존 사고담보, PM 및 자전거 사고 담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 보상가능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공무원, 선원재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인당 30만원 한도
*공제금액 3만원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지진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에 대해, 구분, 위치, 시설명, 수용인원(명), 관리자연락처, 내진여부, 지도보기(링크)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담보명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1,5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1,500만원
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6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7 12세 이하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8 급성감염병사망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
100만원
9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1,300만원
10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300만원
보험문의
  •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 통합상담센터 02-785-9611, 부산진구 안전도시과 051)605-6321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 통합상담센터 1522-3556, 부산시 안전정책과 051)888-2894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01

피보험자
사고발생

02

보험사 문의
(02-785-9611)

03

보험금 신청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04

서류 심사
(필요시 추가조사)

05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청구계좌)
첨부자료

담당부서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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