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상제외: 교통상해/ 만15세 미만 사망사고 |
700만원 | |
| 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피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 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한 경우 ※ 보상제외: 감염병 |
10만원(1회 한도) | |
| 상해 의료비 |
일반상해의료비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접질림, 화상 등)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30만원 한도 *공제금액 3만원 |
| 온열 및 한랭질환 의료비 |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으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100만원 한도 *공제금액 3만원 |
|
|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
자연재난·사회재난의 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보상제외: 일사병 및 열사병 |
200만원 한도 *공제금액 3만원 |
|
| 구 분 | 보장내용(안) | 보장금액 |
|---|---|---|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산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화재․폭발․붕괴 상해 후유장해 (산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500만원 |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0만원 |
|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
(전연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
200만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원 |
01
피보험자02
보험사 문의03
보험금 신청04
서류 심사05
보험금 지급담당부서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21
최종수정일2026-01-3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