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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6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개요

  • 보험기간 : 2026.2.1.~2027.1.31.(1년)
  • 보장대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부산진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무료(부산진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지진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에 대해, 구분, 위치, 시설명, 수용인원(명), 관리자연락처, 내진여부, 지도보기(링크)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상제외: 교통상해/ 만15세 미만 사망사고
700만원
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피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 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한 경우
※ 보상제외: 감염병
10만원(1회 한도)
상해
의료비
일반상해의료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접질림, 화상 등)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
*공제금액 3만원
온열 및 한랭질환 의료비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으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
*공제금액 3만원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자연재난·사회재난의 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보상제외: 일사병 및 열사병
200만원 한도
*공제금액 3만원
상해의료비 보상불가 항목
  • 교통사고(단, 스쿨존/실버존 사고담보, PM 및 자전거 사고 담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 보상가능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공무원, 선원재해 등)
  • 산업재해법 등 법령에 의해 정부가 보상하는 사고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선포가 되지 않은 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지진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에 대해, 구분, 위치, 시설명, 수용인원(명), 관리자연락처, 내진여부, 지도보기(링크)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보장내용(안) 보장금액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산사태 포함)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상해 후유장해
(산사태 포함)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전연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200만원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보험문의
  •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 통합상담센터 02-785-9611, 부산진구 안전도시과 051)605-6321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 통합상담센터 1577-5939, 부산시 안전정책과 051)888-2894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01

피보험자
사고발생

02

보험사 문의
(02-785-9611)

03

보험금 신청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04

서류 심사
(필요시 추가조사)

05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청구계좌)
첨부자료

담당부서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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