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 ·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 기간 | 납 기 |
|---|---|---|---|
| 상반기분 | 매년 6월30일 | 매년1월1일∼ 6월30일 | 9월16일∼9월30일 |
| 하반기분 | 매년 12월31일 | 매년7월1일∼12월31일 | 다음 연도 3월16일∼3월31일 |
담당부서문화경제국 환경위생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88
최종수정일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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