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

관련근거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2020.7.30.환경부고시 제2020-170호)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관련 위반 등
신고사항 접수·관리
  • 환경신문고(TEL.128), 일반전화(TEL.605-4391), FAX(605-4389), 인터넷(환경신문고) 또는 직접방문하여 신고사항을 접수
포상금제 처리 흐름도

담당부서문화경제국 환경위생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9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