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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안내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으로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병행실시로 대기오염 저감 시민의식 유도
  • 단속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1호규정에 정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단속장소
    • 자동차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내버스 차고지, 회차지 등
  • 배출가스 측정항목
    • 매연, CO/HC, 공기과잉률, 배기·경적소음
  • 위반차량 조치
    • 개선명령, 사용정지
  •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 시 기 : 매분기(3,6,9,12월) 넷째주 금요일 (분기 1회 이상)
    • 장 소 : 초읍도서관 맞은편 → 불특정 일반시민 소유차량 방문점검
    • 조 치 : 기준초과 차량 자율 정비 안내
  • 운행차 수시점검의 배출허용기준(무부하검사방법)
  •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해 차종별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로 나타낸 표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경자동차 199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 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 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 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2004년1 월 1일 이후 1.0% 이하 150ppm 이하
승용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2%이하 220ppm이하(휘발유, 알콜 사용자동차)
400ppm이하(가스사용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2006년1 월 1일 이후 1.0% 이하 120ppm 이하
승합·화물·
특수자동차
소형 1989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9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 이하
중·대형 2003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 경유사용 자동차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차종별 제작일자, 매연으로 나타낸 표
차종 제작일자 매연
여지반사식 광투과식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20% 이하
승합·화물·
특수자동차
소형 1995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20% 이하
중·대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25% 이하 40% 이하
시내버스 외 30% 이하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25% 이하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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