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1.3.]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18.6.5.>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9조에 따른 환경계획을 기초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개정 2018.6.5., 2021.1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6.5.>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8.6.5.>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경감과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8.6.5.>
제8조(구민의 의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2021.11.3.>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6.5., 2021.11.3.>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 구민 및 환경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2018.6.5., 2021.11.3.>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2021.11.3.>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고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개정 2018.6.5.>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관리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2018.6.5., 2021.11.3.>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2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 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제16조(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1.11.3.>
제23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제24조(환경백서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6.5.>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25조(설치)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21.11.3.]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 추진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5명 이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위촉위원: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2021.11.3.>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6.5., 2021.11.3.>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 구민 및 환경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2018.6.5., 2021.11.3.>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2021.11.3.>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고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개정 2018.6.5.>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관리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2018.6.5., 2021.11.3.>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2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 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제16조(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1.11.3.>
제23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제24조(환경백서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6.5.>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25조(설치)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21.11.3.]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 추진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5명 이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위촉위원: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확인 등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2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남녀 각 1인씩 두되, 당연직 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사회산업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교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임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협의회 회의진행은 당연직 회장이 수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경우
제7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교육홍보분과위원회와 확인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한다.
1.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업무 추진, 환경보전캠페인,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전개, 환경 모니터링 등
2. 확인평가분과위원회 : 구 지방의제 21의 실천과제 이행상황 확인·평가· 보완, 환경정책 기본사항에 관한 업무 추진, 환경감사제 운영, 우수사례 파급 등
③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환경관련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구는 협의회 운영과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장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2인을 두며, 간사장 및 간사 1인은 위촉위원중에서 선임하고 간사 1인은 환경보전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①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연구를 할 경우 협의회 위원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족(2000. 9. 28)된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 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된 협의회로 본다.
전문
UN환경개발회의가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다.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추구하여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 중하고 또한 지구의 환경 및 개발체제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정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통합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원칙1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원칙 2
각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 및 개발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관할 구역 또는 통제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 범위 외부 지역의 환경에 피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원칙 3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원칙 4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5
모든 국가와 국민은 생활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건인 빈곤의 퇴치라는 중대한 과업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6
개발도상국, 특히 극빈 개도국과 환경적으로 침해받기 쉬운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보전 필요성은 특별히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개발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활동은 모든 나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 7
각 국가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완전성을 보존,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구의 환경 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공통된, 또는 차별적인 책임을 가진다. 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 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 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한다.
원칙 8
지속 가능한 개발과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줄이고 제거하여야 하며 적절한 인구정책을 촉진하여야 한다.
원칙 9
각 국가는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과학적 이해를 향상시키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적용, 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능력을 형성·강화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10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 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피해의 구제와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11
각 국가는 효과적으로 환경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환경기준, 관리 목표 그리고 우선 순위는 이들의 적용되는 환경과 개발의 정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어느 한 국가에서 채택된 기준은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는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경제·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원칙 12
각 국가는 환경악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국의 관할지역 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원칙 13
각 국가는 환경오염이나 기타 환경 위해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내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각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의 관할범위 이외 지역에 초래한 악영향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14
각 국가는 환경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진 활동이나 물질을 다른 국가로 재배치 또는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15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16
국가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원칙 17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당국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 18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에 급격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타의 긴급사태를 상대방 국가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칙 19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사전에 직시적인 통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원칙 20
여성은 환경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원칙 2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계 청년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용기가 집결되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원칙 22
토착민과 그들의 사회 그리고 기타의 지역사회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각 국가는 그들의 존재와 문화 및 이익을 인정하고 적절히 지지하여야 하며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 23
압제, 지배 및 점령하에 있는 국민의 환경과 자연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 24
전쟁은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파괴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무력 분쟁시 환경의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25
평화, 개발 및 환경보호는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원칙 26
국가는 그들의 환경분쟁을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원칙 27
각 국가와 국민들은 이 선언에 구현된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국제법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동반자적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광화학 스모그(Photochemical smog)
대기중 산화체(oxidant)가 특정 기상조건 아래서 시정(視程)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약한 날 주로 발생하며 맑게 갠 하늘인데도 안개가 낀 듯 대기가 뽀얗고 침침하게 탁한 느낌을 주는 날은 광화학 스모그 때문이다. 매연이나 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거무스름한 스모그와 대비해 하얀 스모그(white smog)라고도 불린다. 광화학 스모그는 사람의 눈이나 기관지 등의 점막에 자극을 주고 식물의 잎이 마르거나 열매가 열리지 않는 등의 피해를 준다.
국제환경경영표준화 인증제도
이 제도는 제조업체는 물론 서비스 업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체에 환경관리체제와 기술적인 활동에 관한 환경품질보증 국제규격이다. 이 규격은 오염물질 함량을 단순 반복적으로 분석하던 기존의 환경관리 개념을 뛰어넘어 조직내의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의 환경관리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제품의 제조에서 폐기 시까지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환경전반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계면활성제
세제에 거품을 일게 하기 위하여 넣는 약품. 몇 가지 인 화합물로 구성된 계면활성제는 호수의 부영양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라운드(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 판매, 소비, 폐기 등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금하고 있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
기존 상품판매전략이 단순히 고객의 욕구나 수요충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자연환경보전, 생태계 균형 등을 중시하는 시장접근전략이다. 공해요인을 제거한 상품을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소비자 보호운동에 입각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기업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그린 컨슈머(Green consumer)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일의 판단기준으로 하여 물건을 사거나 쓰는 소비자. 이제까지의 편리함이나 쾌적함 등과 같은 가치와는 다른 관점에서 상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우선시켜 온 기업의 생산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로 지칭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누적되어 복사열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온난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이러한 지구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것으로 2005년까지 20%를 감축하자는 협약. 우리 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다.
담당부서문화경제국 환경위생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82
최종수정일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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