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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21. 6. 1.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신고 관청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주택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 신고 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국가 등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 2025. 6. 1.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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