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21. 6. 1.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신고 관청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담당부서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762
최종수정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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