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

사용신고

 

대상차량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
  • 적용 제외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①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②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을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과태료 50만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과태료 50만원)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폐지신고

 

대상차량

 

  • 용도폐지, 분실, 멸실, 도난 및 기타사유에 따른 미사용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륜자동차 분실·도난 시)
    •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3항

 

변경신고

 

소유권이전

 

대상차량

 

  •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3항 및 제4항

 

번호변경

 

대상차량

 

  • 번호판 훼손, 분실, 도난당한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번호판(번호판 훼손에 따른 번호변경 시)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번호판 분실·도난 시)

      ※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3항 및 제4항

 

이륜자동차 등록현황(2025.09.30.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륜자동차 등록현황 표입니다.
구분배기량 관 용 자가용
50cc미만 475 5 470
50cc이상 4,110 28 4,082
100cc초과 10,702 78 10,624
260cc초과 1,954 1 1,953
합계 17,241 112 17,129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 도난·압류, 사고발생, 동절기, 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신청 할 수 있음
신청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연장신청서, 사유 증명서류
유예사유별 증명서류

 

유예사유별 증명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예 사유 필요 서류 유예 만료일
공통서류 ①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②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① 도난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회수일
② 사고 발생 사고사실 증명서류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 지자체․소방서: 공문서
-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고 사진 또는 정비 중인 사진
필요시까지
③ 동절기(12월~2월) 제출서류 필요없음 동절기가 끝나는 3월1일부터 최대 4월1일까지 제한
④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⑤ 운행정지 운행정지명령서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⑥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⑦ 장기간 해외 출장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귀국일

※ 신청한 유예 만료일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변경(적용)되어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신청기간이 됨

※ 동절기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소유자가 12~2월 사이에 연장신청한 경우에는 경과일수 만큼 과태료 부과 후 해당기간에 대해서 연장 가능

담당부서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656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