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대상차량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
- 적용 제외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①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②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을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과태료 50만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과태료 50만원)
관련 법규
폐지신고
대상차량
- 용도폐지, 분실, 멸실, 도난 및 기타사유에 따른 미사용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륜자동차 분실·도난 시)
-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변경신고
소유권이전
대상차량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번호변경
대상차량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번호판(번호판 훼손에 따른 번호변경 시)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번호판 분실·도난 시)
※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이륜자동차 등록현황(2025.09.30.기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 도난·압류, 사고발생, 동절기, 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신청 할 수 있음
신청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연장신청서, 사유 증명서류
유예사유별 증명서류
※ 신청한 유예 만료일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변경(적용)되어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신청기간이 됨
※ 동절기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소유자가 12~2월 사이에 연장신청한 경우에는 경과일수 만큼 과태료 부과 후 해당기간에 대해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