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
규제신고 안내
- 부산진구에서는 소상공인·기업 경영 및 구민 생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5년도 규제 집중발굴기간 운영에 따라 규제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신고대상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금지·제한 및 의무 부과사항 등
- 법령상 정의, 허가·지원 기준 등에 따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사항
- 중복 서류 제출·불필요한 방문 등 행정절차에 따른 규제
신고방법
-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효과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되, 관련법령·지침·행정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주의사항
-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따른 규제는 규제입증요청 메뉴를 이용 바랍니다.
-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원·불만사항 등은 별도 답변 없이 반려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중앙부처 건의 및 협의 일정에 따라 답변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건의를 원하시는 경우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051-605-403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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