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구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
|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3,952,000원 |
| 일반재산‘만’ 보유 | 876,000,000원 미만 | 1,320,600,000원 미만 |
| 금융재산‘만’ 보유 | 761,000,000원 미만 | 1,205,600,000원 미만 |
| 근로소득‘만’ 보유(월) | 4,688,570원 미만 | 외벌이 6,805,713원 이하 맞벌이 7,965,713원 이하 (단, 맞벌이 부부 중 1인 소득이 116만원) |
| 자연적 소비금액 | 2,512,677원 | 3,048,887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공제금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13,500만원)+(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소득환산율(연4%)}÷12월 | |
| 실제소득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토지,건물,주택), 금융재산(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보험, 증권), 자동차 등 | |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부동산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 가구당 2천만원 | |
| 근로소득공제금액 | 개인 별 116만원( + 추가공제 30%) | |
| 이자소득공제 | 개인 별 월 4만원 공제 (이자소득 연 10만원 이상인 경우 조회) | |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 |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
| 2,470,000원 이하 | 기준연금액(349,700원) |
| 2,120,300원 이상 ~ 2,435,030원 미만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2,435,030원 이상 ~ 2,470,000원 이하 |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
| 3,952,000원 이하 | 기준연금액(349,700원) |
| 3,602,300원 이상 ~ 3,917,030원 미만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3,917,030원 이상 ~ 3,952,000원 이하 |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
| 3,952,000원 이하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준연금액 부부합산액(559,520원) |
| 3,392,480원 이상 ~ 3,882,060원 미만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3,882,060원 이상 ~ 3,952,000원 이하 |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 |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25
최종수정일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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