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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기초연금(제정 2014.5.20. 시행 2014.7.1)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신청인

  • 신청권자: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기초연금 지원대상(노인단독, 노인부부)에 대해 구분에 따른 분류를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2,470,000원 3,952,000원
일반재산‘만’ 보유 876,000,000원 미만 1,320,600,000원 미만
금융재산‘만’ 보유 761,000,000원 미만 1,205,600,000원 미만
근로소득‘만’ 보유(월) 4,688,570원 미만 외벌이 6,805,713원 이하
맞벌이 7,965,713원 이하
(단, 맞벌이 부부 중 1인 소득이 116만원)
자연적 소비금액 2,512,677원 3,048,887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근로소득 공제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13,500만원)+(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소득환산율(연4%)}÷12월
실제소득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토지,건물,주택), 금융재산(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보험, 증권), 자동차 등
기본재산공제 대도시(부동산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 가구당 2천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 개인 별 116만원( + 추가공제 30%)
이자소득공제 개인 별 월 4만원 공제 (이자소득 연 10만원 이상인 경우 조회)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지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될 수 있음)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기준연금액 초과 시 기준연금액 지급
    •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기준 초과 제외대상

  • 4천만원 이상 차량(배기량 3,000cc 기준 삭제) 또는 회원권
  • 직역연금 대상자(제외) 연금수령 10년 이상자 및 그 배우자

가구유형별 및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액(국민연금 미수급자 가정)

  •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이 적힌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2,470,000원 이하 기준연금액(349,700원)
    2,120,300원 이상 ~ 2,435,030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435,030원 이상 ~ 2,470,00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 부부1인 가구

    부부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이 적힌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3,95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349,700원)
    3,602,300원 이상 ~ 3,917,030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917,030원 이상 ~ 3,95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 부부2인 가구

    부부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이 적힌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3,952,000원 이하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준연금액 부부합산액(559,520원)
    3,392,480원 이상 ~ 3,882,060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882,060원 이상 ~ 3,95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 신청권자 통장사본
  • 소득재산확인서류(ex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부, 1년 이내 부동산 거래 내역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신청당시 전월 퇴사인 경우 퇴직증명서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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