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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 독거ㆍ 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서비스 제외대상

  • 제외대상(유사중복사업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내용

  • 직접서비스(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 특화서비스: 은둔·우울형 노인 대상 개별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사후관리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서비스 종결 후 1년)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주민센터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 불가할 경우
      * 우편·팩스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 작성 및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주민센터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제외)

사업 수행기관

  • 부산진구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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