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써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을 표현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활동가입니다.
기본적인 의료, 교육서비스와 주거 시스템을 제공받습니다.
어디에서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
아동의 4대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8년 기준)이 이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아동이라
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으며 각 나라에서 아동의 상황을 개
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
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