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해제
부동산 등을 취득하신 후 부득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법정기한 내 해제사실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계약해제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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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물건을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1) 유상 취득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2) 무상 취득일 경우,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신고 방법
- 매매 등 유상취득 입증 서류
- 화해조서,인낙조서 (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공정증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된 계약해제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
- 증여 등 무상취득 입증 서류
- 화해조서,인낙조서 (해당 조서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증받은 공정증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된 계약해제신고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