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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4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개요

  • 보험기간 : 2024.2.1.~2025.1.31.(1년) ※매년 갱신
  • 보장대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부산진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무료(부산진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생활안전보험
지진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에 대해, 구분, 위치, 시설명, 수용인원(명), 관리자연락처, 내진여부, 지도보기(링크)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담보명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1 강도 상해사망 부산진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천원
2 강도 상해후유장해 부산진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0천원
3 익사사고사망 부산진구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5,000천원
4 의사상자 상해 부산진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0천원
5 성폭력범죄 상해 부산진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0천원
6 가스 상해 사망 부산진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천원
7 가스 상해 후유장해 부산진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천원
8 자전거상해 사망 부산진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0천원
9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부산진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천원
10 화상수술비 부산진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0천원
11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부산진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결과에 따라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0천원
12 실버존 사고 치료비 부산진구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0천원
13 온열질환 진단비 부산진구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0천원
14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부산진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천원
15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부산진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천원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지진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에 대해, 구분, 위치, 시설명, 수용인원(명), 관리자연락처, 내진여부, 지도보기(링크)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담보명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천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천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포함)
15,000천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15,000천원
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0천원
6 상해진단위로금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0천원
7 급성감염병사망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 1,000천원
8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0천원
9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0천원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 생활안전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 1577-5939, 부산진구 안전도시과 051)605-6321
  • 시민안전보험 : DB손해보험 컨소시엄 통합상담센터 1522-3556, 부산진구 안전도시과 051)605-6321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생활안전보험)

01

피보험자
사고발생

02

보험사 문의
(1577-5939)

03

공제금 신청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04

서류 심사
(필요시 추가조사)

05

공제금 지급
피보험자(청구계좌)
첨부자료

담당부서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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