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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중개보수 계산" 정보를 부동산 종류, 거래유형, 거래금액(매매, 전세)을 제공하는 표


요율 및 한도

  •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1)

    주택의 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업 시행규칙 제 20조)
    •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오피스텔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 그 외 토지, 상가 등

      그 외 토지, 상가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 기준

  • 중개보수의 결정 및 지급 시기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의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
    •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100)
    • 제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약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중개보수요율
  •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 범위(부산광역시 조례 제3조)
    •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차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여비(교통비·숙박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휴(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개설등록 시

  • 처리절차 : 개설등록신청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등록증 교부
  • 신청시 구비서류
    • 개설등록신청 및 인장등록 신고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여권용(3.5cm X 4.5cm)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법인 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 ※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자격증 발급 시ㆍ도를 기재하면 확인가능합니다.
  • 등록증 수령시 구비서류
    • 공제(또는 보증보험)가입 증서
    • 면허세 납부(구세과) : 27,000원

이전신고 시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신고)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1부
  • 중개사무소 등록증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전할 곳의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800원

휴(폐)업 신고시

  •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서 1부
  • 중개사무소 등록증
  •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전세집을 고를 때

  •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할 것(저당, 압류 등)
  •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입주 후 바로 할 일

  • 관할 동주민센터에 즉시 전입신고
    • 전세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등기소나 관할 동주민센터(전입신고시)

계속살면서 전세값을 올려준 경우

  •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함(이전 계약서 계속 보관)
  • 등기부등본상 저당여부 다시 확인

전세사기 주요사례 유형

최근 전세 수요증가 등을 틈타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사례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 했으나,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
  •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주의하실 사항

  •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등을 확인)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히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위치·주변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
    • 또한, 임차하는 건물 상태·구조·환경 및 누수 등의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주택임대차보호

최우선변제권

  •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5천만원까지
  •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및 김포 : 보증금 1억3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4천3백만원까지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및 평택 :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2천3백만원까지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

대상: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부산지부 051-505-1648)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부산지부) : 051-711-3430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 한국부동산원 콜센터 : 1644-2828

담당부서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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