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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준수사항

  • 사무실 내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 요율표, 자격증 원본, 공제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거 적법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 전속중개계약서(3년 보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3년 보관), 거래 계약서 사본(5년 보관)은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 중개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하며 등록된 인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보증기간 만료일 도래 전에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업무개시 전 고용신고 해야 하며, 해고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보조만 가능하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등의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거래계약서 작성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 폐업 시,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휴업 시, 휴업한 중개업의 영업 재개를 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 사무소의 간판 제작 시 법정 명칭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고, 등록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 그 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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