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 요율표, 자격증 원본, 공제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거 적법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3년 보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3년 보관), 거래 계약서 사본(5년 보관)은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중개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하며 등록된 인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보증기간 만료일 도래 전에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업무개시 전 고용신고 해야 하며, 해고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보조만 가능하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등의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폐업 시,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휴업 시, 휴업한 중개업의 영업 재개를 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사무소의 간판 제작 시 법정 명칭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고, 등록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