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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사안내

대상 광고물

  • 옥상간판 : 모두 검사 대상임
  • 돌출간판 :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 가로간판 : 건물 4층이상 벽면(측면 또는 후면),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간판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간판
  •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간판
  •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안전도 검사 시기

  •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신청서 1부
  • ※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신청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규격·위치등을 변경한 경우 : 15일이내
  • 허가(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필증 교부

  • 신청서 제출 7일 이내에 통보하며, 불합격시는 정비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검사수수료기준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 18,000원
  • 연면적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26,000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2,000원씩 가산

가로형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한 것)

  • 면적 5제곱미터 이하 18,000원
  • 면적 5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6,000원
  • 면적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1,000원씩 가산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27,000원
  • 연면적 50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이하 49,000원
  • 연면적 7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1,600원씩 가산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8,000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6,000원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1,000원씩 가산
    ※부가세 별도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 14,000원
  •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800원씩 가산
    ※부가세 별도

담당부서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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