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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벽면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

  • 규격 : 가로(해당 업소 벽면 가로 폭 이내), 세로(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폭 이내로서 판류형 간판은 1.2m이내, 입체형 간판은 1m이내)
  • 1~3층 : 입체형 또는 판류 이용 간판
  • 4층~5층 : 입체형 간판
  • 1개업소 1개 간판만을 표시(단, 도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가능)
    건물의 3층 이하에는 입체형문자, 도형, 판류이용 간판 가능 (3층이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는 신고없이 표시가능)
  • 표시기간 : 3년
  • 출입문이나 창문을 막아서는 안됨
  • 6층 이상 가장 높은 층의 3면에는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 각각 부착 가능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폭 30cm 이내

돌출간판

돌출간판

  • 1업소 1개의 간판만 가능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보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간판상단이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 금지
  • 건물벽면과 간판의 간격은 30cm이내, 간판의 바깥쪽은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설치 가능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돌출간판을 설치시는 상하로 일직선상에 설치해야 함
    (건물폭이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초과시 마다 1줄씩 추가 가능)
  • 표시기간 : 3년
    ※ 돌출간판은 공유지 도로의 공간을 점용한 경우 년 1회, 도로공간사용료가 부과됨 (가로×세로=면적,1㎡당 38,950원)

옥상간판

옥상간판

  • 규격 : 가로(최대길이 30m 이내), 높이(15m 이내), 각 면의 합계는 1,500㎡ 이내
  •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옥상에 장방형, 정방형 등의 간판 설치 가능
  •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
  • 표시기간 : 3년
  • 제한 및 규제사항이 많으므로 광고물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요망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장소 또는 건물 부지에 2개 이상 업소가 표시하고자하는 경우 1개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가능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간판은 6m이상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만 표시 가능
  •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1면의 면적은 5㎡, 합계면적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거리 유지 ※ 도로상에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설치 가능

현수막/벽보/전단

현수막/벽보/전단

  • 현수막
    • 가로 600cm, 세로 90cm 이내(세부규격 문의)
    • 모든 현수막은 구청에 신고를 한 후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 가능
    • 게시기간은 15일 이내
    • 부산진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기타란 참조)
    • 신고서 제출 후 표시 가능

  • 벽보
    • 가로 40cm, 세로 55cm 이내
    • 벽보는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 가능, 게시기간은 15일 이내
    • 게시기간은 15일 이내
    • 부산진구 벽보 구지정 게시대 현황(기타란 참조)
    • 신고서 제출 후 표시 가능

  • 전단
    • 가로 30cm, 세로 40cm 이내
    •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
    • 신고서 제출 후 검인 받아 배부 가능

애드벌룬/창문이용광고물

애드벌룬/창문이용광고물

  • 창문 이용광고물
    • 건물의 5층 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만 표시, 광고내용은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스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한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 시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
      : 최대1㎡ 이내, 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불가

  • 애드벌룬
    • 표시위치 : 높이(30m이상 50m이내), 지름(5m 이내),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하거나 면적 20㎡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고정형 : 높이 10미터 이내,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물 옥상에만 표시

담당부서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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