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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

작성자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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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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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도미 미관을 저해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 근절을 위해 1월 28일까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은 불법으로 살포된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수거보상사업 접수 기간은 1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만 20세 이상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또한, 가구당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명함형 전단 1장당 10원으로 100매를 기준해 1,000원씩 지급하고,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한정한다.

 

김영욱 구청장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도시를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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