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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작성자경제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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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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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3월 3일 서면1번가 일원이 부산시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서면 일원에 면적 67,516.4㎡, 길이 약 730m 규모이며 상업지역 비율이 100%에 달하는 지역이다. ‘서면1번가’라는 명칭은 1990년대 상가번영회가 상권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권이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8월부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여 지난 3월 3일 부산시로부터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

 

서면1번가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상권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과 함께 부산시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의 기회가 주어진다. 부산진구는 3월 중 부산시 상권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에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계기로 서면1번가 상권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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