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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환경위생과
문의전화051-605-4411~8
작성일2026.01.20
조회수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26.1.2. 개정, 2026.3.1.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할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고자 하니 해당 영업자는 붙임 양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년 1.20.(화) ~ 1.30.(금)
○ 신청대상: 관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 신청방법: 9층 환경위생과 방문, 팩스(051-605-4389)
○ 제출서류: 사전 검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붙임 참조
○ 유선문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051-605-4411~8)
붙임 1. 사전검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담당부서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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