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건축관리과
문의전화051-605-6432,6434,6438
작성일2026.01.20
조회수42
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보안 강화 및 연동·호환성 확보 등의 내용으로「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망분리)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노출,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사설통신망, 가상근거리통신망, 암호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구성
ㅇ (보안성 확보) 홈네트워크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홈네트워크기준 별표 1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세대단말기는 별표1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ㅇ (연동·호환성) 홈게이트웨이는 단지서버와,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홈게이트웨이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기 간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치
ㅇ (기기 인증 등)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
*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및 시험을 위한 규격은「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관련 단체 표준을 따름
ㅇ (안전관리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안전진단 및 안전교육 등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아니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담당부서부산진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