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도로관리과
문의전화051-605-4626
작성일2026.01.22
조회수58
부산진구 관내 폐업 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위험 간판 무상 철거 신청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3.3(화) ~ 4.10.(금)
■ 신청자격 : 건물(토지)주, 건물관리자 등
■ 신청대상
▷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철거가 필요한 노후간판
▷ 폐업·이전 등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위험간판
■ 제출서류 : 철거신청서, 간판위치도, 간판사진, 폐업확인서(광고주 신청시)
■ 접 수 처 : 부산진구청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 및 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 051-605-4626)
담당부서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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