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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건행정과
문의전화051-605-8544
작성일2026.02.03
조회수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2026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대상자는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규칙 제41조
▷ 신규교육대상자 :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업무 종사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대상자 : 소독업무종사자*는 소독의무법정교육을 받은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독업무 종사자는 현장에서 직접 소독업무를 수행하는 소독업자(대표자)도 포함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 1차 위반(시정명령), 2차 위반(대표자: 영업정지 3개월, 종사자: 영업정지 1개월)
붙임 2026년도 소독의무 법정교육 계획
담당부서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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