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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건설과
문의전화051-605-4696
작성일2026.02.05
조회수92
1. 「도로법」제 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개최한 2026년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굴착 허가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26년 2/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는 5월 중 개최예정"이므로 사업계획이 있는 기관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등)를 작성하여 2026. 4. 2.(목)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날에는 지체 없이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굴착 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모든 굴착허가(소규모 포함)에 대하여 준공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굴착공사 간 공사 안내판 설치, 공사안내문 및 굴착허가서 부착, 임시포장 시 연락처 기재하여 공사 간 주변 주민분들께 설명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공사 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등 현행법 준수하여 복구 시행
- 심의자료 제출 시 굴착지 부근 지하매설물 단면도 상세히 추가(현황과 일치 철저)
- 측구 등 구조물 하월 시 상세 계획 제출 및 검토 철저
- 보고양식(PPT) 및 도로관리심의회 사업 심의(안) 양식 준수 철저(교통소통대책 필수)
※ 현장 사진 제출 시 로드뷰 자료 사용 금지
- 중복 굴착 방지 위하여 심의 신청 전 유관기관 사전 협의 철저
붙임 1. 2026년도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도로관리심의회 사업 심의안(예시) 1부.
3. 심의 PPT(예시) 1부. 끝.
담당부서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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