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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내

작성자환경위생과

문의전화051-605-4411~8

작성일2026.03.06

조회수4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내 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내 2



✅ 시행일 : 2026.3.1.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 출입가능 반려동물 : 개, 고양이

✅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준비 완료(체크리스트 활용) 후 영업개시

   *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법적 의무 효력발생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 문 의

(영언신고 및 인허가 관련) 부산진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 ☎ 051-605-4411~8

(지도 및 점검 관련) 부산진구 환경위생과 식품안전계 ☎ 051-605-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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