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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및 담배소매점 합동 지도·점검 안내

작성자건강증진과

문의전화051-605-5947

작성일2026.04.22

조회수23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1. 점검대상: 부산진구 내 금연시설, 담배소매점, 담배자동판매기 등

2. 점검기간: 2026. 4. 24.(금) ~ 2026. 5. 15.(금)

3. 점검내용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 금연시설 알림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 담배소매점 내 광고 규정 준수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실태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1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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