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건강증진과
문의전화051-605-5947
작성일2026.04.22
조회수23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1. 점검대상: 부산진구 내 금연시설, 담배소매점, 담배자동판매기 등
2. 점검기간: 2026. 4. 24.(금) ~ 2026. 5. 15.(금)
3. 점검내용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 금연시설 알림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 담배소매점 내 광고 규정 준수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실태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1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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