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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기장동백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공원녹지과

문의전화051-709-4536

작성일2026.06.25

조회수15

사업인정(기장동백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1.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기장동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및 개별통지를 하였으나,

2.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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