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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더 꼼꼼하게 확대

작성자안전도시과

문의전화605-6321

작성일2025.02.04

조회수507

부산진구, 구민 생활안전보험더 꼼꼼하게 확대

◈ 부산진구민이면 자동 가입, 대부분 생활안전사고 보장

◈ 상해의료비 1인당 최대 30만원, 상해사망 1인당 500만 원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15개 항목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넘어짐, 낙상, 화상 등 대부분의 생활안전사고를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장한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대 30만원, 상해사망은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그 외 자전거사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도 지원한다.

 

가입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 부산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를 당한 구민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통합상담센터(☎02-785-9611) 및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051-605-63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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