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도로정비과
문의전화605-4628
작성일2026.03.03
조회수161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구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난립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불법광고물을 수거·정비한 뒤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이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참여 단체 등을 동에서 추천받아 참여 인원 57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월 24일에 불법 광고물 수거방법과 작업 안전 사항 등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 현수막 1장당 3천 원, 족자형 현수막과 벽보 1장당 1천5백 원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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