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안전교통국
문의전화051-605-4558
작성일2026.01.14
조회수279
❍ 시행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 2』 및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 대상차량 : 부산광역시 등록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참여방법 : 선택요일제
▷ 운휴일지정 : 월~금요일 중 참여자가 지정한 요일의 07:00~20:00 미운행
▷ 운용지역 : 부산광역시 내
❍ 참여신청 : 구․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예외차량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장애인 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표지 부착차량), 화물, 특수, 승합자동차
▷ 긴급용,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용 자동차
※ 본인 의사에 따라 참여가능 하나 중복 감면 혜택은 제외
※ 경차, 하이브리드차량은 자원안보위기 발령에 따라 한시적 요일제 대상에 포함
❍ 주요혜택 : 자동차세 10%경감, 공영주차장 50%경감(월주차 20%), 가맹점 할인혜택 등
❍ 등록해제 기준
▷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요차요일제 미준수 경우
▷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경우
▷ 90일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요구 받고, 30일 이내 점검받지 않은 경우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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