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승용차요일제 안내

작성자안전교통국

문의전화051-605-4558

작성일2026.01.14

조회수279

승용차요일제 안내 1



❍ 시행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 2』 및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 대상차량 : 부산광역시  등록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참여방법 : 선택요일제

   ▷ 운휴일지정 : 월~금요일 중 참여자가 지정한 요일의 07:00~20:00 미운행

   ▷ 운용지역 : 부산광역시 내

❍ 참여신청 : 구․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예외차량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장애인 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표지 부착차량), 화물, 특수, 승합자동차

   ▷ 긴급용,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용 자동차

※ 본인 의사에 따라 참여가능 하나 중복 감면 혜택은 제외

경차, 하이브리드차량은 자원안보위기 발령에 따라 한시적 요일제 대상에 포함

❍ 주요혜택 : 자동차세 10%경감, 공영주차장 50%경감(월주차 20%), 가맹점 할인혜택 등

❍ 등록해제 기준

  ▷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요차요일제 미준수 경우

  ▷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경우

  ▷ 90일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요구 받고, 30일 이내 점검받지 않은 경우

목록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9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