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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무단투기신고포상제도

주택가의 공한지, 이면도로, 주차차량 사이, 공사장, 놀이터 등 장소 구분없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자기 쓰레기 처리비용을 타인에세 전가시키는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무단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적발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이란?

  •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자, 공원·도로 등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자,
    불법 소각·매립한 자를 신고한 경우, 위반행위 여부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수의
    20~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무단투기 등에 대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신고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한도액은 1인 월 50만원 이하입니다.)

위반행위 신고방법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
  • 신고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불법 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 30일 이내 제출
  • 육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일시 및 장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액

7일,14일,20일,30일,2개월,3개월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무처리 표 입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액(원)
포상금 지급액(원) 비고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00 10,000 20%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000 80,000 4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000 80,000 40%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000 200,000 40%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0,000 200,000 40%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0,000 280,000 4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1,000,000 400,000 40%

무단투기 신고체계

신고자 무단투기자 구청의 신고시스템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세요
  1. 무단투기자 투기행위 적발
  2. 구청(청소행정과)에 신고
  3. 구청(청소행정과)에 확인 후,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 부과
  4. 무단투기자 구청에 과태료 납부
  5.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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