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주택가의 공한지, 이면도로, 주차차량 사이, 공사장, 놀이터 등 장소 구분없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자기 쓰레기 처리비용을 타인에세 전가시키는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무단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적발
|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액(원) |
포상금 지급액(원) | 비고 |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 | 10,000 | 20%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0,000 | 80,000 | 40%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0,000 | 80,000 | 40%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0 | 200,000 | 40% |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0,000 | 200,000 | 40% |
|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0,000 | 280,000 | 4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 1,000,000 | 400,000 | 40% |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461
최종수정일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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