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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재활용품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의 구분, 품목, 내용이 적힌 표입니다.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에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의류 및 원단류 면의류 기타 의류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공동주택, 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공동주택,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어진 폐형광등, 일반전구류는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소형폐가전 : 휴대폰,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 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 카메라(CCTV), 빔 프로젝트, 식품건 조기, 영상게임기, 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믹서기,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 안마기(안마의자 제외), MP3, PMP, 전자사전, 네비게이션, 스탠드 등 이차전지류 : 전자 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소형 폐가전제품 : 공동주택에 비치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 요일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이차전지류 : 공동주택, 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대형 가전제품 대형폐가전 - 단일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세트 :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 다량 : 소형폐가전 5개 이상(대형 인정으로 동시 배출)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루트를
통한 배출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배출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수거요청 콜센터 : 1599-0903
수거요청 인터넷 : www.15990903.or.kr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식용유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공동주택, 동 주민센터에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전용수거함에 배출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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