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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방위 편성, 교육

민방위 편성 대상자

  • 만20세 ~ 만40세까지의 남자(2005~1985년생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2025년 민방위 편성 대상자

  • 2025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2005년생)
  • 2024.12.31.자로 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이하의 남자

민방위 편성제외대상자

  • 당연제외자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 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종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대학 포함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자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심사제외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 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되는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 제외절차
    • 민방위대 제외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편성제외 신청

민방위 교육·훈련시간

민방위 교육·훈련시간의 교육연차, 교육·훈련내용이 적힌 표입니다.
교육연차 교육·훈련내용
1년~2년차 연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 대원 연 2시간 사이버 교육
5년차 이상 대원 연 1시간 사이버교육(비상소집 폐지)

참고사항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자․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가 가능하므로 체류지에서 교육 기간중에 교육 참석
  • 참여형 교육(2년차이상)
    • 집합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 참여가 곤란한 경우 민방공대피훈련 시 대피유도요원으로 활동하거나 각종 자연재난시 피해복구 참여, 각종 캠페인 참여(물놀이 안전캠페인 등) 및 지역 축제 시 행사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 주는 제도.

민방위대의 임무 표

민방위대의 임무 표의 평상시,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가 적힌 표입니다.
평상시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수습·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금액이 적힌 표입니다.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금액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담당부서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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