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교육연차 | 교육·훈련내용 |
|---|---|
| 1년~2년차 | 연 4시간 집합교육 |
| 3~4년차 대원 | 연 2시간 사이버 교육 |
| 5년차 이상 대원 | 연 1시간 사이버교육(비상소집 폐지) |
| 평상시 |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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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자 | 근거규정 | 금액 |
|---|---|---|
|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 10만원 |
담당부서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31
최종수정일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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