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합리적인 지가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토지가격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산정 주체와 목적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 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및 공시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결정·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약 60만 필지(부산시 약 2만 필지 포함)를 표준지로 선정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하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감정평가사의 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구청장 결정·공시)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 내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창구 안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법정기간이 한정(20일)되어 있어 기간 이후에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창구를 운영합니다.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접수방법 : 구청 방문 또는 현장 민원 상담 시 - 처리기간 : 법정기간 외 운영하는 사항으로 다음
해 의견제출 기간에 일괄 접수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