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19세~39세 청년의 중개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초년생에 대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시행기간 : 2026년 1월 ~ 사업비 소진시 까지
지원규모 : 120명 이상
지원대상 :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거 주 지) 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 (주택기준) 임대차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전월세 환산 중개보수 산출 기준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주거용 이외의 시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무료중개서비스 이용자
지원내용 : 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불액의 50%(최대 165천원) 또는 입주청소비(최대 100천원)지원
신청시기 : 주택 임대차 계약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연 1회)
지원방법 : 신청일 다음달 30일 이내 신청인 명의 계좌입금
신청·문의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방문 접수(051-605-4762)
제출서류
- 부동산중개보수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 신분증/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
(상시)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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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심사
(매월 1~15일)
신청서류 확인 및
미비서류 보완요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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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매월 20일내)
지원금액 산정 후
개별문자 통보
(토지정보과)
-
중개보수 지원
(매월 30일내)
개인별 계좌입금
(부산진구 →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