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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여성복지시설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안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와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 이용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행위자
    • 가정폭력을 행한 가정의 구성원(가족)
    • 기타 가정폭력행위를 알게된 자
  • 상담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상담내용
    • 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긴급보호를 요할 때 피해자의 임시보호
    •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로의 인도
    • 가해자 고소, 법률기관에 협조 지원 요청
  • 현황

    상당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가정폭력상담소 현황을 안내하는 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진구가야대로 607 051-817-6464 통합상담소
    강서가족상담센터 강서구명지국제8로 245 051-204-8896  
    기장열린 성·가정폭력상담소 기장읍차성로 290 051-531-1366 통합상담소
    다함께 성·가정 상담센터 수영구연수로 392 051-752-0871 통합상담소
    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동구조방로 49번길 29 051-469-2987  
    부산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동래구중앙대로 1523 051-558-8832 통합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 동구중앙대로 196번길 12-3 051-583-7735 통합상담소
    사상가족상담센터 사상구운산로 74 051-323-1366  
    사하 가정폭력상담소 사하구다대로 399-1 051-205-8296  
    여성문화 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북구만덕대로 90번길 13 051-333-1360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영구수영로 425 051-624-5584  
    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 중구중앙대로 81번길2 051-462-7177  
    한사랑 가정폭력상담소 금정구팔송로 39번길 13-4 051-581-0401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남구황령대로 488 051-623-1399  

성폭력 피해 상담소 안내

  • 이용대상
    • 성폭력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여성
  • 상담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상담내용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
    • 성폭력 피해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
    • 성폭력 피해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필요한 법률적 지원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지원 등
  • 현황

    상당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가정폭력상담소 현황을 안내하는 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진구가야대로 607 051-817-6464 통합상담소
    기장열린 성·가정폭력상담소 기장읍차성로 290 051-531-1366 통합상담소
    다함께 성·가정 상담센터 수영구연수로 392 051-752-0871 통합상담소
    부산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동래구중앙대로 1523 051-558-8832 통합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 동구중앙대로 196번길 12-3 051-583-7735 통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영구수영로 425 051-624-5584  

성매매 피해 상담소 안내

성매매, 가출, 폭력피해 등 보호대상 여성상담 및 귀가 지도

  • 이용대상
    • 성매매피해자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 등
  • 상담내용
    • 성매매 상담 및 현장 방문
    • 지원시설 입소연계
    • 성매매피해자 구조(법률, 의료지원 등)
    • 현황

      상당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성매매피해상담소 현황을 안내하는 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동래구우장춘로 4번길 31, 2층 051-816-1365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담소 서구천마로 192 501호 051-246-8297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안내

이주여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 이용대상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보호기간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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