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이라 함)는 부산진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이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부산진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등으로 구성되어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을 나타내는 표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3,014대 |
붙임1 : 부산진구 CCTV 설치현황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별, 직위, 소속, 연락처 등으로 구성되어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나타내는 표
| 관리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 책임자 |
소관 부서장 |
업무처리부서 |
051-605-4640 |
| 접근 권한자 |
부서별 업무담당자 |
업무처리부서 |
051-605-4645, 4646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으로 구성되어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안내하는 표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산진구 CCTV : 통합관제센터 청사관리 CCTV : 재무과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부산진구청을 방문하셔서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규와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절차 : 청구서 작성‧제출(신청인) → 영상정보 확인(해당 업무담당자) → 존재여부알림(해당 업무담당자 → 신청인) ※ 처리기간 10일
- 확인장소 : 부산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청사관리 CCTV : 재무과)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부산진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부산진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 니다.
또한, 부산진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 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3월 14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부산진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13년 1월 28일
- 개정일자 : 2019년 3월 18일
- 개정일자 : 2022년 3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3월 14일
9.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