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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서비스 착오·지연 보상제 운영

민원인이 행정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행정기관을 찾게 하였을 경우, 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여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제17조
  • 내용 :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착오․지연 또는 불편을 준 경우에 대한 보상제도입니다.
  • 지급 : 상품권 1만원 지급
  • 지급사유 : 담당공무원의 실수나 착오 등으로 행정기관을 두 번 이상 방문한 경우 등
  • 문의: 기획조정실(전화번호: ☎ 605-4011)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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