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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서비스 착오·지연 보상제 운영

민원인이 행정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행정기관을 찾게 하였을 경우, 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여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 거 :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제17조
  • 내 용 :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착오 또는 지연으로 불편을 준 경우 보상하는 제도
  • 보상금액 : 1만원 상당의 상품권
  • 보상기준
    •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였을 경우
    •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 민원접수 후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과정을 통보치 못한 경우
  • 문 의 : 기획예산과(☎605-4016)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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