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민원인이 행정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행정기관을 찾게 하였을 경우, 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여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16
최종수정일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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