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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정보공동이용

  •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 신청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153종에 대하여 열람가능하며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 건축물대장합병 신청 : 건물등기부등본 미제출
  • 문의: 부산진구청 민원여권과 (☎ 605-4264)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목록(153종).hwp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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