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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토지정보자료제공(맞춤형 조상땅 찾아주기)

  • 신청자격 : 구나 동에 사망신고자 중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중 사망자의 직계비속(사망자의 상속인)
  • 신청인구비서류
    • 직계비속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1부
    • 처리절차 : 사망신고시 상속재산 조회신고서 송부→사망기록→토지정보과에 조회요청 →조회결과 우편통지
  • 문의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605-4771)

담당부서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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