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사업명 | 사업내용 |
담당부서 (전화번호) |
|---|---|---|
| 출산장려금 지급 | ㅇ출산지원금 (시비)
-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 지급액 : 100만원(현금) - 신청시기 :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 출산축하금(구비) - 대상: 자녀 출생 가정(출생순위 무관) ※ 출생신고일 현재 신청자(보호자)와 자녀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 - 지급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현금 1회) - 신청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첫만남이용권 - 대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급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바우처)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가족지원과 (051-605-4366)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ㅇ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ㅇ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ㅇ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여성장애인 본인 신청 원칙) |
가족지원과 (051-605-4824) |
|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 ㅇ대상 : 임산부 ㅇ내용 : 1층 민원여권과 내 전용창구 설치 |
민원여권과 (051-605-4785) |
| 화장실 유아용시트 설치 | ㅇ장소 : 구청 1층 화장실 ㅇ내용 : 유아를 동반한 엄마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 설치 |
재무과 (051-605-4162) |
|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 ㅇ대상 :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ㅇ내용 : 현원 기준 냉·난방비 지원 |
아동청소년과 (051-605-4376) |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ㅇ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ㅇ내용 - 영아(만0세~만2세) 1인당 월 8,000원 지원 - 유아(만3세~만5세) 1인당 월 12,200원 지원(1~2월) - 유아(만3세~만5세) 1인당 월 15,600원 지원(3~12월) |
아동청소년과 (051-605-4376) |
|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수강 우선 선정 |
ㅇ 대상 : 다자녀가정 ㅇ 내용 : 부산진구청소년예술학교 프로그램 수강 신청시 우선 선정 |
문화체육과 (051-605-4635) |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ㅇ대상 : 부산진구 거주 출산 산모 ㅇ내용 : 4주간 무료 대여 - 수유 깔때기 세트는 개인 별도 구입 - 필요한 시기 3개월 전부터 전화 예약 가능(수요 많을 시 대여 어려울 수 있음) |
보건소 (051-605-6025) |
| 출생 축하엽서 발송 | ㅇ대상 : 출산 가정 ㅇ내용 : 출산 축하 및 모자보건·영유아 관련 사업 안내 |
보건소 (051-605-6027) |
| 임산부 임신·출산 교실 운영 | ㅇ대상 : 관내 임신부(기수당 선착순 인원 제한)
ㅇ기간 : 5월 매주 화요일, 11월 매주 목요일(6차시) 14:00 ~ 15:30(일정 변동 가능) ㅇ내용 : 임신출산과정, 신생아 돌보기, 산후우울 교육, 모유수유 준비 등 |
보건소 (051-605-6026) |
| 임산부 초기검사 실시 |
ㅇ대상 : 관내 임신 초기 임산부 |
보건소 (051-605-6026) |
| 임산부 엽산제 제공 |
ㅇ대상 : 관내 임신부 ㅇ내용 : 12주 이내 방문 시,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3개월분 지원 |
보건소 (051-605-6026)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ㅇ대상 : 기관내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부부 및 1년 이상 동거가 확인되는 사실혼 부부
ㅇ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비 중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
보건소 (051-605-6027) |
| 모자보건수첩 보급 | ㅇ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ㅇ내용 :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 |
보건소 (051-605-6026) |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ㅇ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부 ㅇ내용 : 임신 16주부터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5개월분 지원 |
보건소 (051-605-6026)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ㅇ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ㅇ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120만원 한도내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ㅇ기간: 분만예정일(또는 분만일, 유‧사산일 이후 2년까지) |
보건소 (051-605-6026) |
| 고위험임산부 임산부 의료비 지원 |
ㅇ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ㅇ내용: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등 진료와 관계없는 금액 제외, 1인 300만원 한도 ㅇ신청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소 (051-605-6009) |
| 육아 교실 운영 | ㅇ대상 : 관내 임산부 및 12개월 이내 출산부(선착순) ㅇ기간 : 3월 매주 수요일 10:00 ~ 11:30, 9월 매주 목요일(5차시) 14:00 ~ 15:30 (일정 변동 가능) ㅇ내용 : 베이비마사지, 이유식, 응급처치, 안전교육 등 |
보건소 (051-605-6026) |
| 태아 기형아 2차(쿼드) 검사 지원 | ㅇ대상 : 관내 임신 14~18주 임산부
ㅇ내용 : 태아기형아 2차(쿼드)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ㅇ검진기관 : 지정 병·의원 5개소(온종합병원, 미래여성병원, 보람산부인과의원, 신지원산부인과의원,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 |
보건소 (051-605-6026)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ㅇ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 소득 초과하더라도 예외 지원 기준에 적합 시 지원 가능 → 부산시 거주,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 산모 등 ㅇ신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ㅇ내용 : 단태아(첫째 5~15일, 둘째아 이상 10~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
보건소 (051-605-6026) |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ㅇ대상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모유수유부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1개 이상 보유자 ㅇ내용 : 매월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정기적 교육 및 영양평가, 상담 지원 등 |
보건소 (051-605-5952) |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ㅇ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ㅇ내용 :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보건소 (051-605-6027) |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ㅇ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ㅇ내용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보건소 (051-605-6027)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ㅇ지원대상: 당해 연도 출생아
ㅇ지원자격: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ㅇ검사항목: 정부 6종 포함 텐덤매스 50종 ㅇ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ㅇ환아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19세 미만의 환아의 특수 조제식품 및 의료비 지원 |
보건소 (051-605-6027) |
| 난청 검사비 지원 | ㅇ지원대상: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ㅇ검사항목: 난청선별검사(AABR 또는 AOAE) ㅇ지원내용: 외래검사 시,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보건소 (051-605-6027)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ㅇ사업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2011. 1. 1. 이후 출생자)
ㅇ사업내용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전액 지원 ㅇ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ㅇ지원백신 : 18종 ※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인플루엔자(IIV), 로타바이러스(RV) |
보건소 (051-605-6085)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ㅇ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다자녀(둘째아 이상)가구 ※ 단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에 한함 ㅇ내용 : 기저귀(월9만원) 및 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 지원 |
보건소 (051-605-6009) |
|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
ㅇ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생 산모(2023. 1. 1. 이후 출생부터 적용) ㅇ지원내용: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 검진,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ㅇ신청방법: 분만 후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소 (051-605-6026)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ㅇ지원대상: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ㅇ지원내용: - 여성 최대 13만원(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등) - 남성 최대 5만원(정액검사 등) |
보건소 (051-605-6027) |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66
최종수정일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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