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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72% 이하의 가구 (아동양육비 등 급여지급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만 가능)

    (단위: 원/월)

    지원대상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지원내용 표
지원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비고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 한부모 학원비 : 월 30만원 이내
교재비 : 월 20만원 이내
학용품비 : 연 10만원
수시 지급 학원 또는 본인 계좌 입금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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