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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부(父)와 모(母)가 모두 24세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단위: 원/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2인~6인 정보를 제공한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2,841,597 4,478,161 5,080,827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외에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가족지원과(051-605-4365)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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