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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일반기준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중위소득 65%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1. 청소년 한부모가족(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 조손가족((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포함
    • 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 「병역법」에 다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을 말함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위: 원/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2인~6인 정보를 제공한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2. 추가 양육비 지원 저소득 조손가구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3. 자녀 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10만원 지급시기: 7월
9.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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