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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맞벌이·다자녀·장애인 가정, 양육자의 취업준비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보육료 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지원 배제
  • 지원내용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내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라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맞벌이·다자녀·장애인 가정, 양육자의 취업준비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부모급여 지원과 중복 불가
    ※ 부모급여와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지급(계좌입금)
  • 지원 내용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정부지원 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라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이용대상 : 법정 감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라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기관연계서비스

    • 이용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가능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긴급돌봄서비스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게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
    • 신청시간 :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이용요금 : 건당 3,000원 추가 비용 부담(이용자)

    아이돌보미 및 돌봄활동

    • 신청대상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별 수시 모집

    어떻게 이용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연계
      ※ 대표전화 ☎ 051-802-1445 (평일 09:00 ~ 18:00 이용가능)
      ※ 위치찾기 : https://www.idolbom.go.kr/front/board/center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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