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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2인 이상 다수인이 청구할 경우 대표자 1인 선정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 정보부존재 사유 및 통지내용 작성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명서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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