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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소재의 안내(URL)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부존재 처리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공개시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명서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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